사람이 범한 죄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고 보속을 실천하면 하느님과 친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안에 남아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속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와 고해성사를 받지 못한 소죄들의 경우에는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마치 국가원수가 국가의 경축일을 맞아 죄수들에게 특사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벌은 면제되지만 소죄나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사람은 연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한도가 있으므로 잠시적 벌, 즉 잠벌(暫罰)이라고 합니다. 이 잠시적 벌의 사면은 교회법적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받을 잠시적 벌을 없애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옥에서 받을 벌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항』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사는 고해성사로 이미 사죄된 대죄와 소죄의 벌에 대한 사면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가 필요한 잠시적 벌에 대한 사면이고, 하느님의 정의에 비추어 마땅한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입니다.
대사는 전대사와 부분대사(한대사)가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으면 잠벌이 모두 없어집니다. 예컨데 전대사는 『가톨릭 기도서』의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를 바치고 미사에 참여하고, 교황의 뜻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면 됩니다. “70일 대사”, “100일 대사”라고 하는 한대사는 옛날 초대 교회에서 공적인 죄를 지은 신자들에게 공적으로 보속의 기간을 정해준 데서 유래 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사면 받는 것입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으며, 부분대사는 같은 날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신자든지 자신을 위해서나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서,부분대사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사를 얻어 줄 수 없다".『교회법 제 994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옥에 있는 죽은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죄로 말미암은 잠벌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