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뜰

201- 26

 

십계명

 

1.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3.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5.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7.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10.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1.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1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해서는 안 된다.

 

14. 간음해서는 안 된다.

 

15.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17.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

 

18. 온 백성은 우렛소리와 불길과 뿔 나팔 소리와 연기에 싸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19.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20.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21.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계약의 책

 

제단에 관한 법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23.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4.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25.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26.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1- 37

 

종에 관한 법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르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세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은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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