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라’는 조항보다는 ‘하지마라’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하지마라는 것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속박하는 구속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지마라고만 인식이 되어버린다면
왜 하지마라는지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기본 속뜻은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법 제일 마지막 조항 1752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법적 공평을 지니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법이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영혼의 구원.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법과 규정들은 거기에 맞춰 또다시 생겨나고
기존의 틀과 통제는 변화해 나갑니다.
변화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선택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어떠한 변화를 겪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구원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살펴볼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