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운영 참고자료입니다.
※ 본당의 재정공개 의무 본당의 재정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신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 1287조, 사제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82항
※ 사목회 재정관리 참여 본당 재정 관리의 의사결정에 투명한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하여 사목회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재정과 관련한 결의서, 전표, 일계표 및 월계표 등 회계장표 상에 사목회(재정분과장, 사목회장)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산 자료 활용 (수기 장부 기록 지양) 본당에서 모든 회계자료를 수기로 별도 기록·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산에 의 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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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의 재정공개 의무 본당의 재정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신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 1287조, 사제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82항
※ 사목회 재정관리 참여 본당 재정 관리의 의사결정에 투명한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하여 사목회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재정과 관련한 결의서, 전표, 일계표 및 월계표 등 회계장표 상에 사목회(재정분과장, 사목회장)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산 자료 활용 (수기 장부 기록 지양) 본당에서 모든 회계자료를 수기로 별도 기록·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산에 의 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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