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참회의 행위

by petersong posted Dec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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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주보에 대림 판공성사 일자가 잡혔네요. 붐비는 시간을 피하려면 미리 성사를 봐야겠습니다. 고해성사 과정은 성찰, 통회, 정개, 고백, 사죄, 보속으로 6 단계입니다.

 

성찰(省察)은 무슨 죄를 지었나, 즉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았는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는가? 성찰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시작입니다.

 

통회(痛悔)는 자기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상등 통회와 하등 통회가 있는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슴을 깊이 뉘우치는 것을 완전한 통회, 즉 상등 통회라 하며, 하등 통회는 수준이 낮은 통회로 죄지음으로 벌을 받을까 지옥에 떨어 질까 두려워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참된 신앙인의 상등 통회에 비하면 하등 통회는 마치 노예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주인으로부터 벌 받을 것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개(定改)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고해 성사보고 나서 또 죄를 지어야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 통회, 정개를 거치며 결심을 한 후에야 비로소 고백소에 들어가서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고백(告白)은 말 그대로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고가 되고 자기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어 지난 번 고해 이후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해해야 합니다. 고의로 자기 대죄를 아껴(?)두든지 빼먹으면 독성죄에 걸립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는 본능에 따라 애매모호하게 고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분명한 고백은 통회와 결심이 제대로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죄(赦罪)는 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성직자가 죄를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사제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48회차 고해성사와 교회의 권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보속(補贖)은 고해성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죄 때문에 생긴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보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정해 주시는 보속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해사제의 보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고해 성사만 본다고 죄가 모두 사해질까요? 훔친 물건을 반드시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상 복귀의 보상 행위가 바로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보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판공성사 잘 받으시고 눈같이 희어진 깨끗한 영혼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탄이 되시길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