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모의 자격은 ①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 ②만 14세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③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맡은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는 사람, ④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은 사람, ⑤세례자의 부모가 아닌 사람, ⑥소속 장상의 허가를 받은 성직자나 수도자 등 입니다.
교회가 세례 받는 사람에게 대부모를 정하도록 하는 까닭은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신앙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신자도 신앙심이 깊은 신자에게 도움과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모는 교회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대자 대녀가 세례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신앙 교육과 신앙 생활을 도와 주며, 실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는 등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부와 대모 가운데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지만 대부와 대모를 모두 정할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제873조 참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일 경우 대부만을, 여자일 경우 대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사목 지침서 제64조 1항 참조). 대부모를 정해 놓았는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세례식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로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세례 수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실제의 대부모는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