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골 청돌대학 운영규정
제1조(명칭) 못골청돌대학이라 칭한다.
제2조(운영책임)못골청돌대학은 봉사자대표(학장)의책임하에
운영한다.
제3조(교육목적)(학생실천사항)
가.교육목적
1.학생들에게 성당과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
품위향상과
2.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3.노인 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고
4.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 람있게
보낼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학생실천사항
1.하느님 말씀 잘 알자.
2.행복하게 살자
3.건강하게 살자
4.즐겁게 살자
제4조(교육내용)
1.성경지식습득 :15%
2.교양과목:30%
3.건강관리 및 기타 :30%
4.일반 생활 지식습득 :15%
5.국내외 정세 :10%
제5조(강사진)강사는 노인관련전문가 기타 사회저명인사로
구성 한다.
제6조(정원)정원은 70명으로 한다. 단 교실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수 있다.
제7조(이수기간)1년 최소 이수기간은 10개월(방학 포함)이상으 로 하고 주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수업시간)매주 1회 1시간 20분이상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휴강)수업일이 국정공휴일, 정부지정휴일에는 휴강 한다.
제10조(입학자격)못골본당 65세이상 신자및예비신자로써
입학지원신청을 한사람으로 한다. 단 1.교실의 사정에 따라
입학자격 연령을 조정할수 있다. 2.학장이 입학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제11조(입학지원절차)매학년 못골청돌대학에서 직접 또는못골본 당 주보에 모집공고하여 입학지원신청서를 받는다.
제12조(제적)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 할수 있다.
1.1개월이상 무단결근자
2.품행이 불량한자.
제13조(수료인정)제7조의 이수기간이상을 필한자는 1년 수료를
인정한다.
제14조(학장 및 교사의 임면절차)학장(봉사자대표)은 본당
신부가 위.해촉하며 교사는 학장이 위.해촉한다.
제15조(재정및감사)
가.재정
본당예산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회비및 외부지원을
받아 자체 운영한다.
나.감사
본당예산지원에 의한 집행분은 본당에 집행보고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