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명 | 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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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5. 10. 18발행 [1335호] |
순교의 교회법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 또는 하느님을 향한 덕행을 위해 자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순교자로 확인되려면 △박해자를 밝혀야 하고 △박해자가 신앙의 증오를 어떻게 가졌는지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을 증언했는지 △신앙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참수형, 총살형, 독극물형, 전기 충격 등)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교자의 영웅적인 성덕 평판(생애와 활동, 순교와 그 표징들)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무명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회법적 요건을 갖출 때 순교자는 복자 반열에 오를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한편 증거자는 순교는 하지 않았으나 박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용감하게 지킨 사람으로서 복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성성(聖性)’, 곧 ‘영웅적인 덕’의 확인이 요구된다. ‘신ㆍ망ㆍ애’와 같은 향주삼덕이나 지혜, 정의, 절제, 용기와 같은 사추덕 그리고 교만, 인색, 음욕, 분노, 질투, 탐욕, 나태와 같은 칠죄종을 극복하는 칠극 같은 것이 ‘삶의 성성’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증거자의 뛰어난 성덕에 영웅적인 평판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증거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시복 요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는 주로 치유와 관련된 기적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적으로 확인되려면 목격 증인과 보조 증인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의학자들의 판정도 따라야 한다. 오늘날 시복 요건으로는 하나의 기적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순교자의 경우는 기적 심사가 관면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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