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매체명 가톨릭신문 
게재 일자 2015-10-11 [제2964호, 3면] 

부산교구, ‘한 본당 두 주임’ 협력사목 제도 시행

 
범일·반송본당에 각각 주임 2명씩 임명
동등한 사목적 권한·책임 지니는 동반사목 형태
각자 경험·비전 공유… 본당 사목 새 활력 기대

부산교구는 본당사목 활성화 차원에서 한 본당 두 주임신부가 서로 협력, 연대하는 ‘협력사목’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구는 이에 따라 9월 30일자 사제인사를 통해 범일본당 협력사목 주임에 김영호·윤승식 신부, 반송본당 협력사목 주임에 강정웅·이창주 신부를 각각 임명했다.

한 명의 주임과 본당 규모에 따라 보좌나 부주임을 두는 기존 본당형태와 달리, 부산교구 협력사목 제도는 동등한 사목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두 명의 주임이 한 본당에서 사목하는 형태다. 사목 경험이 풍부한 주임급 사제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자 고유한 사목적 비전·경험을 나눔으로써 보다 풍성한 사목적 결실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교구의 이번 결정은 수도성소 감소로 인해 본당협력 수도자 수가 점차 줄고 있고, 사제 수에 비해 본당 수가 제한적인 교구 사목현실이 반영됐다. 사제들 각자의 사목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임명된 협력사목 주임신부들은 앞으로 본당을 공동으로 대표하며,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수행하게 된다. 본당 사목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분과와 구역, 제 단체 등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주일 교중미사도 교대로 맡고, 휴가, 피정, 휴일 등 복지 부분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협력사목 시행은 부산교구가 처음은 아니다. 의정부교구는 2004년 교구설정 때부터 협력사목을 실시해왔고, 마산교구도 4개 본당이 성당 한 곳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목을 하고 있다. 차이점은, 타 교구와 달리 협력사목을 지원하는 사제를 우선적으로 임명하고, 주교가 직접 협력사목 사제들과 정기적 친교를 나누며 중간점검을 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교구는 앞으로 범일·반송본당 시행결과를 토대로 대상본당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구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는 “제도보다 사제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두 주임신부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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